[기타안내] 2025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N
No.2241090662025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(온라인) 실시 안내
대학의 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)은 ‘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’을 연1회(1시간 이상)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, 장애인개선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오니,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관련근거: 보건복지무(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시행규칙 제2조의 2)
1) 교육명 :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
2) 교육대상: 영남대학교 재학생(학부 및 대학원생-수료자 제외)
3) 교육기간: 2025. 3. 17.(월) ~ 12.31.(수)
4) 교육방법
- 강의포털시스템 -> YU-MOOC -> 장애인식개선교육 -> 신청 후 수강
5) 안내사항
-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- 수강 후 창에서 '학습 상태 확인' 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학습 진행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됨)
- ’사회공헌과봉사‘ 과목에서 해당 교육을 수강 완료한 학생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.